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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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53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5000000097 |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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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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