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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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72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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