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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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91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71 |
지원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① 녹색확인기업
-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 ② ESG경영 실천 기업
-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선정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① 녹색확인기업
-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 ② ESG경영 실천 기업
-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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