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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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8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70 |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등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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