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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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2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68 |
지원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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