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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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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1,819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142100000058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

온라인 신청

https://www.k-startup.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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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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