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k-startup.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2100000056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선정기준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지원내용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
신청기한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 창업유지동의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문의처
창업진흥원/02-2039-173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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