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k-startup.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88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55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