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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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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88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100000055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온라인 신청

http://www.k-startup.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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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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