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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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62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50 |
지원대상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선정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기한
별도 안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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