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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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86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46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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