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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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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786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142100000046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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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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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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