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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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15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43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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