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ultari.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62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4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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