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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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18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40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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