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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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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666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142100000039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온라인 신청

https://www.ultari.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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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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