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kosmes.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5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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