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mes.go.kr/bizlink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91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100000022 |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bizlink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중소기업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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