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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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8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20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4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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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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