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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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12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19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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