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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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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316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14210000001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수시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온라인 신청

http://kr.gobizkorea.com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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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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