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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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4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08 |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 기술사업계획서
- 2. IR자료 등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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