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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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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997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100000007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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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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