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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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97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07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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