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smtech.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05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05 |
지원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기한
2024-2-5 ~2024-3-6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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