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smtech.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2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100000004 |
지원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
-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기한
2024-2-5 ~2024-3-6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