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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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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995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142000000116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온라인 신청

https://www.win-win.or.kr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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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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