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win-win.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95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000000116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