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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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94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000000098 |
지원대상
-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중복수혜불가 조건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주요내용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또는 고정금리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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