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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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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801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90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월~4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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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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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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