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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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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105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142000000088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온라인 신청

http://hope.sbiz.or.kr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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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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