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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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105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142000000088 |
지원대상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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