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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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0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000000085 |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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