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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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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909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85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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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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