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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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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454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84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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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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