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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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66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000000073 |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공고 참고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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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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