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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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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6,665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73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기한

공고 확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공고 참고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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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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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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