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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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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439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142000000072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5~6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온라인 신청

http://www.fanfandaero.kr

관련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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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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