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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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4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00000006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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