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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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625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2000000045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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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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