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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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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625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142000000045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신청기한

1월~2월 초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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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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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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