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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kosmes.or.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3,450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39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온라인 신청

http://www.kosmes.or.kr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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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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