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fanfandaer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23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2000000034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내용
-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 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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