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sbcplan.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655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000000008 |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선정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신청기한
연중수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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