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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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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198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2000000007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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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20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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