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mes.go.kr/sanhakin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9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2000000007 |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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