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K-startup.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6,66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2000000001 |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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