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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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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66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38300000067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문의처

청소년1388/13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9조)||아동복지법(제39조의2)||아동복지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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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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