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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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23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38300000063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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