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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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06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38300000062 |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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