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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가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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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06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38300000062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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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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