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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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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077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38300000057

지원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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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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