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forlife.catholic.or.kr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3,555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138300000052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2026.10.01~2026.10.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가 기타·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