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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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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779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138300000051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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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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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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