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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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79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138300000051 |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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