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withcountry.mil.kr/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97 |
| 정보 수정일 | 2026.09.01 |
| 서비스ID | 129000000082 |
지원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선정기준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지원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 채취 대상
-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6ㆍ25전사자 유해와 신원이 확인될 경우(유전자 검사 등)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 제보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지급)
- - 제보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제보(1577-5625) 또는 홈페이지 유해소재 제보 메뉴에서 신청
- - 포상금 : 제보, 증언, 발견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7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현장조사 참여 시 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 유선전화 신청(문의) : 1577-5625
- 온라인 신청(문의) : https://www.withcountry.mil.kr
- 방문접수 : 전국 보건소(지소),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예비군 부대 등
- 지급시기 / 방법
- - 지급시기 : 분기별 포상금 지급심의 후
- - 지급방법 :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중 택1(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유해 소재 제보, 증언 시
- :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온라인 신청
https://www.withcountry.mil.kr/
관련 법령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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