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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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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6,652
정보 수정일2026.10.24
서비스ID129000000008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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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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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29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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