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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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626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129000000007 |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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