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626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129000000007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29000000007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