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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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502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129000000009 |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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