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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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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3,424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129000000013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온라인 신청

http://moti.or.kr

관련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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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29000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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