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424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129000000013 |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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