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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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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878
정보 수정일2026.09.09
서비스ID127000000026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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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9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27000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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